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