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 연수(D-4), 종교(D-6), 방문 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Q.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