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그 밖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8.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위 1.부터 8.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위 3.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