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포함)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②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