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자격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법무조합∙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인 포함)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대리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 증명서 제출∙제시나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추가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토지취득허가증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86호, 2020. 6. 10. 발령, 2020. 7. 1. 시행)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