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 2018. 3. 26. 제정·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방문취업제도"란 중국 및 CIS 지역(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 거주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3.4.), 연번 37. 참조].
2. 단기취업(C-4) 및 장기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