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방문취업제도"란 중국 및 CIS 지역(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 거주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4.12.), 연번 36. 참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고용보험법」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의2제1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2. 단기취업(C-4) 및 장기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