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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국내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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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재외동포체류자격 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의무적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
제9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국내거소신고서
사진(반명함판) 1장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의 효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Q. 중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생활 중인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거소를 이전한 사람이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국내거소 이전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Q.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①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②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③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전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재외동포-거소신고의의/절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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