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 2018. 3. 26. 제정·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 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