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4.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활동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 2018. 3. 26. 제정·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 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