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기본원칙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제3항).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사전여행허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제1항).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체류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 대상 숙박업자
「관광진흥법」 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사람
출국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
출국정지 대상자
출국정지 기간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1개월 이내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될 때까지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참조).
※ '피의자중지결정'이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될 때까지 내리는 수사중지 결정을 말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