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국민 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발령∙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