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홍보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 참조).
Q.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A.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