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오기 전이라도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1항).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국적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단서).
「국적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3항).
국적선택 신고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①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②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제4항,「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을 시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봄. 이하 같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및 병적증명서(신고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