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 지역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2항).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
투표절차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1항 본문).
※ 다만,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1항 단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