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포함)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출생·인지·입양·혼인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포함)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