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공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① 여권, ②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
Q.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직업이나 주소 등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A. 등록자는 등록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또한,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신고 외에도(주소나 거소의 변경으로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변경신고의 특칙으로 있는 이동신고 제도 이용)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이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