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1.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50개월 적용)
자녀 수
기간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추가 가입기간 상한)
※ 단, 2008. 1. 1. ~ 2025. 12. 31. 사이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6. 1. 1.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기간의 상한(50개월)을 적용하지 않음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①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② 파양(罷養)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