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면제대상

수목원 운영시간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제4항 본문 및 제2조제2항).
|
4월 ~ 10월(하절기)
|
11월 ~ 3월(동절기)
|
비고
|
관람시간
|
09:00~18:00
|
09:00~17:00
|
▪ 1일 입장인원은 5,000명 이하(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3,500명 이하)로 제한됨
|
휴원일
|
▪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 그 밖에 국립수목원장이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원일
|

입장방법

수목원의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하며, 이용자가 직접 국립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 및 예매해야 합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본문 및 제4조제1항 전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2. 포천시·남양주시·의정부시(송산1·2동에 한함)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의 경우
3.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