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국립수목원 예규 제176호, 2024. 12. 9. 발령·시행) 제6조제1항 및 별표 1, 14].
수목원 운영시간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항 본문 및 제2조제2항).
구분
4월 ~ 10월(하절기)
11월 ~ 3월(동절기)
비고
관람시간
09:00~18:00
09:00~17:00
▪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는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1일 입장인원 3,500명 이하)
▪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1일 입장인원 4,500명 이하
휴원일
▪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1월·2월·12월의 일요일
▪ 그 밖에 국립수목원장이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원일
입장방법
수목원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하며, 입장예약 및 예매시간은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 다자녀가구의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40-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