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감면대상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열공급규정」 제46조제1항제9호바목).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www.kdhc.co.kr)-고객마당-지원사업-요금지원제도-제도안내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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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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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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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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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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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4월~올해3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월 1/2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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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열공급규정」 제46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9호서식).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열공급규정」 제46조제4항제2호).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