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열공급규정」(한국지역난방공사 규정 2020. 12. 10. 발령·시행) 제46조제1항제9호바목].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지원금액
▪ 월 4,000원
지원적용기간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됨
지급방식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열공급규정」 제46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9호서식).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열공급규정」 제46조제4항제2호).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