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2024. 11. 29. 발령·시행)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가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또는 “손자녀" (이 경우,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