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감면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별표 1 제6호 본문).

감면금액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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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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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난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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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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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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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제외(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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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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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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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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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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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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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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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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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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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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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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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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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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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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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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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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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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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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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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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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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대상
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요금감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GRMS(Gas Tariff Reduc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는 전자정부망을 통해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