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

감면대상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21. 1. 1. 발령·시행)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합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 약관 2021. 1. 1. 발령·시행) 제48조제2항제1호].

감면금액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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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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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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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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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