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개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호).
지원대상
지원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1] 및 [2]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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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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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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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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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소득요건 -등록금대출: 9구간 이하인 자 -생활비대출: 8구간 이하인 자. 단, 학자금지원 9구간인 경우 긴급생계곤란(부모 또는 본인의 파산ᆞ개인회생ᆞ폐업 등)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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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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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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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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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5세 이하[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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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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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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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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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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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