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참조).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320호, 2020. 1. 1. 발령·시행) 제3조제1호].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이어야 합니다[「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2021. 2. 3.), 9~10면 및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참조].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9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8면).
구분
성적기준
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이수학점기준
• (원칙)직전학기 12학점 이수 시 인정
성적기준
• (원칙)B학점(80/100점) 이상 획득 시 인정(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해서 성적 산출)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은 C학점(70/100점) 이상 획득 시 인정
• 지원 1~3구간은 C학점(70/100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되고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차등지원되며,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