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형은 2018.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7.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종합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830원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5,830원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5,830원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150% 초과~
200% 이하
15,830원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 초과
15,830원
-
15,830원
-
15,830원
※ A형은 2018.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7.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180원
10,354원
1,826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2,180원
7,308원
4,872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2,180원
3,654원
8,526원
라형
150% 초과~
200% 이하
12,180원
1,828원
10,352원
마형
200% 초과
12,180원
-
12,18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4,610원
12,420원
2,190원
10,958원
3,652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4,610원
8,766원
5,844원
7,305원
7,305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라형
150% 초과~
200% 이하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마형
200% 초과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 A형은 2018.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7.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