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1. 1.), 제1장 사업개요, p.10~14].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0).
서비스 구분
내용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0-53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040원
8,534원
1,506원
7,530원
2,510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0,040원
6,024원
4,016원
2,008원
8,032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0,040원
1,506원
8,534원
1,506원
8,534원
라형
150% 초과
10,040원
-
10,040원
-
10,040원
※ A형은 2014.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3.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040원
8,534원
1,506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0,040원
6,024원
4,016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0,040원
1,506원
8,534원
라형
150% 초과
10,040원
–
10,040원
※ 그 밖에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및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에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