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338).
지원내용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7~78).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①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②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③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④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7).
(단위: 원)
자격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만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