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2024. 1.), Ⅳ. 융자조건, p.10~35].
지원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4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4).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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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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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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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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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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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 5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6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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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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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2억5천(생초: 3억) ▪ 신혼: 4억 ▪ 2자녀 이상: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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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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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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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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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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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최저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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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녀 가구 0.3%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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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