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분야
세부내용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