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6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확대정보시스템의 아동확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
긴급전화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112)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합니다(「아동복지법」 제2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3조제1항·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