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에 포함되는 사항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
상시근로자의 수
과태료 금액(만원)
300명 이상인 경우
3,000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2,700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2,400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2,100
10명 미만인 경우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