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과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사업주는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