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2조제1호).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 정년의 연장(현재 연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은 제외)
- 정년의 폐지
-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하여 고용할 근로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5조)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지원금액은 매 분기별로 지급
※ 분기별 지원금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를 180만원으로 함).
지원제외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6조)
다음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액의 산정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지원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7조)
구분
지원기간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20년 1월1일
이전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
※ 다만, 2020년 1/4분기 중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5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고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지원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
※ 정년 도달일로부터 위의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지원금을 지급
※ 장려금 산정 기준일: 처음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2조제3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지원제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10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
② 착오 등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
지원 신청 및 처리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