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호, 2024. 1. 9. 발령·시행) 제2조제3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해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이하일 것
④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이하 버림)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함)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함
- 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기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7조)
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을 산정함)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