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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 고령자 고용 지원 > 고용안정 지원 > 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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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함) 등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3호, 제3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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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4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비율을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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