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및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
▪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총액 ≧ 1명당 30만원 ×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지원기준율”이란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5호, 2020. 10. 21.발령·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