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2020. 10. 13. 발령·시행) 제12조제1항 및 별표 3] ▪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함)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의 70%(「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3항) ▪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4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300%(다만,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의 수준 및 지원금액 등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심사·결정)[「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5항] 2. 집체훈련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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