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일자리 함께하기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가. 주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나.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라.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기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별표 3)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실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① 증가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원)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이하 같음)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대규모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간접노무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