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위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