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의료비 지원
피해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보호자, 형제, 자매 제외)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전국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외상진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체적인 검사와 치료로 성폭력에 대한 외상적 진단을 마치면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됩니다. 향후 외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정신과 진료는 상담 후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려움과 함께 부모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모의 어려움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부모 개인에 대한 치료 상담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전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그 밖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사이트 <
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찾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