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제2항).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및 제11조).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5조). 이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