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과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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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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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폐업 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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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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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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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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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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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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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지원[재기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자부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화취업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배우자(만15세 이상 만69세 이하) • (지원내용) 취업관련 기초·심화·특화 교육, 구인구직 정보탐색 등 실질적인 재기와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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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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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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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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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관리/자아성찰/진로탐색/재취업시장 트렌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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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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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성공 스토리/성공 면접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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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문통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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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설정 • 직종/업종/경력유형별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기술 • 실패사례분석을 통한 재취업 성공 포인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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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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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취업지원 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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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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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 (방식) 대면교육/2~3주, 30시간 이상(80%이상 이수 시 수료인정) • (내용) 1:1면담(사전·사후),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 * 교육수료 시 교육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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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장려수당 • (지원대상) 폐업 완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69세 이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폐업 신고를 하고 특화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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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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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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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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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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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초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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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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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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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취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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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취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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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완료(고용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속 • 1차 지급 완료한 경우 2차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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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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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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