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톱 폐업 지원사업 ①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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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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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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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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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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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수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따른 강제환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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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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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다만,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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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업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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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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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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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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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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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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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6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가능)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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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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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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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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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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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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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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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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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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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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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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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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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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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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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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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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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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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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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률자문 •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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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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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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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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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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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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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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