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참조)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6호, 2023. 7. 28.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참조].
※ 폐업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