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개요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지원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지원내용

공동사업: 조합의 규모·역량에 따른 유형별(일반형/선도형/고성장형)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지원

지원한도: 조합당 1∼5억원 한도 내, 총 사업비 70~80% 정부지원(공급가액 기준)

지원조건: VAT 및 잔여사업비 조합부담(현금납입 원칙)

판로지원: 지역판매전 참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교 육(아카데미사업): 신규 소상공인협동조합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설립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 지원

신청·접수

2021년 2월∼4월(예정)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