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소상공인은 사업의 조직화·협업화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조고도화 지원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로 확보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
※ 판로개척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판로개척
지원사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마케팅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가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해외특화
•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출처: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19쪽>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5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협업체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 지원
<출처: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15쪽 >
Q. 협업체 등록신청은 무엇이고, 누가 하나요?
A. “협업체 등록신청”이란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을 신청하기 전 조합의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즉,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또는 판로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협동조합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확한 조합원 정보, 조합의 설립현황 등을 작성하여 협업체 등록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업체 등록신청은 이사장 또는 소속 조합원만 가능하고, 해당 협업체가 조합원 중 한 명에 의해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이사장의 등록신청은 불가하며 기존에 등록 신청된 목록 조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