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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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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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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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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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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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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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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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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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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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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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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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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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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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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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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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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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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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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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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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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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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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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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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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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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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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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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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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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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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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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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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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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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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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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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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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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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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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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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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