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상권정보시스템 지원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지역·업종별·창의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하고,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특화상권 발굴·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비상권구역의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이해관계자와 함께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상권조합 설립·자율상권구역 지정
로컬 아카이빙
지역상권의 역사와 문화, 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보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권의 매력도 제고
동네상권
전략 수립
지역상권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동네상권
리빙
지역구성원(상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상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연구·실행 과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