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만 해당)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그 밖에 건강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