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함)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표시방법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및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의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및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또는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및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1항).
영양성분의 색상모양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2항·제3항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