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액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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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