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2년 보육사업안내」 352쪽).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354쪽).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만 0세
|
499,000원
|
499,000원
|
748,500원
|
만 1세
|
439,000원
|
439,000원
|
658,500원
|
만 2세
|
364,000원
|
364,000원
|
546,000원
|

신청방법은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3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