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3년 보육사업안내』(2023. 1.), p. 322].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안내』, p. 345).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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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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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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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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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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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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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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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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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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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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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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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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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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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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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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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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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
https://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안내』, p.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