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
신혼부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