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사목1), 2)].
순위
내용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2순위내 경쟁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경우: 1점
② 자녀 수: 3명이상(3점), 2명(2점), 1명(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거주기간: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⑤ 혼인기간: 3년 이하(3점), 3년 초과 5년 이하(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