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원 한도액(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2023. 5. 기준, 변동될 수 있음)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1.45억원
1.1억원
9천5백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2.4억원
1.6억원
1.3억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재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2항).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2년 단위 4회까지 재계약 가능.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하여 재계약 가능
입주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제2항).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자세한 모집공고와 신청절차 등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및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