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연도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6호).
입주대상자 및 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및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총족하는 1)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1.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2021년 5월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2.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2021년 5월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 5.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 가산 적용 금액)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재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2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2년 단위 2회 재계약(최장 6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하여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입주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제2항).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자세한 모집공고와 신청절차 등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및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