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결혼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15조제1호).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며(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18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8조제1항).

근친혼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0조).